모든 내·외국인 대상...백신 접종 이력이나 출발 국가 무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날부터 항공이나 선박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하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3일 0시부터 폐지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동안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다만 입국 후에는 1일 이내 PCR 검사를 그대로 해야 한다. 입국 전 검사 의무는 사라졌지만, 입국 후 검사는 유지된다. 입국 후 검사는 지금처럼 반드시 PCR 검사여야 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일각에선 이동량이 많은 추석 연휴(9~12일)를 앞두고 입국 전 검사 의무를 급하게 없애, 코로나19 유행 확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에 방역당국은 “재유행이 현재 정점 구간을 지나고 있고 지난주부터 감소 추세에 들어섰다”며 유행 양상이 많이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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