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 ‘본동 공공재개발사업 주민설명회 등 사업진행 불가 알림’ 공문 보내

준비위 “구청, 처분권한 없어”

구청, 오해소지 있는 공문이라는 점 인정

동작구청이 보낸 공문 하나…찬-반 전쟁터 된 본동 공공재개발 [부동산360]
동작구 본동. [동작구 제공]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동작구 본동 공공재개발 사업을 놓고 준비위원회와 구청간 대립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구청이 공공재개발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공문을 주민들에 보내자 다툼이 한층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공공재개발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예고하고 있으며, 구청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공문이었다며 속 뜻을 알고 있는 공공재개발 준비위 측에서 이를 오히려 역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동작구청은 지난 2일 지역 주민들에 ‘본동 공공재개발사업 주민설명회 등 사업진행 불가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을 희망하는 주민의견이 상충돼 우리 구에서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문서를 받은 공공재개발 준비위원회 측은 곧바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에 나섰다. 주민 동의 63%를 받아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구 지정 입안 절차를 진행 중에 구청의 비협조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사업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권한 밖의 행위라고 비판에 나섰다. 그러면서 추석 연휴 뒤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갑선 본동공공재개발 준비위원장은 “구청은 석달간 주민설명회 일정을 미뤄오더니 이제 사업진행불가를 통보해 왔다”며 “구청이 사업진행 불가라는 권한 밖의 결정을 왜 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했다. 공공재개발을 무산시키고 박일하 구청장이 선거기간 공약한 ‘동작구청 주식회사 설립 등 공공참여형 재개발’로 추진하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동작구청은 착오를 일으킬 만한 문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주민설명회 일정을 중단한다고 통보한 것인데 사업자체에 대해 진행이 불가한 것처럼 공문이 나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구청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반대 동의자가 40%에 육박한 만큼 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주민설명회 일정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이라며 “설명을 했음에도 준비위원회가 조합원들을 선동하는데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공문을 놓고 대책마련에 들어간 것은 준비위원회 뿐만 아니라 공공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마찬가지다.

SH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개최여부 문제가 아니라 (공공재개발 사업의)추후 절차가 진행 될 수 있을지 의심이 들 정도로 동작구청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서울시에 관련 회의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동작구 본동 공공재개발은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노들역 9호선 3번출구 일대 5만1696㎡(약 1만5000평) 부지가 총 1004호 주택으로 탈바꿈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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