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등 3차례 올해 출소…징역 1년4개월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성범죄 등의 전과로 18년간 옥살이를 한 40대 남성이 출소하자마자 또 남의 집에 몰래 침입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방 박상현)은 야간 주거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3시5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치려다 발각돼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3년 9월 광주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이후 동일 범죄에 대한 징역 5년형을 추가로 받아 지난 2020년 8월쯤 옥살이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에는 주거침입죄를 저질러 올해 3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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