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추석날 아침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5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8분께 익산시 여산면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53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술에 취한 A씨는 범행 후 현장에 남아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 뚜렷한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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