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경쟁 관계인 낚시 어선에 손님이 몰리는 것을 시샘해 불을 지른 선장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일반선박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5년, C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밤 울산 한 항구에 정박한 낚시어선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길이 번지면서 인근에 있던 애먼 어선과 레저보트 등으로 번져 모두 7척이 불에 타 수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낚시어선 선장인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다른 선장 등이 최근 낚시어선을 새로 건조하면서 손님들이 해당 경쟁어선 쪽으로 몰리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계획하고 친구인 B씨와 C씨에게 범행 실행을 부탁했다.
재판부는 “처음 방화를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다시 시도해 결국 많은 선박이 불에 탔다”며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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