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건축비 9월 정기고시…15일부터 적용
7월에 이어 상승…자재·노무비 가격변동 반영
“분양가 영향,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분양가상한제(분상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이달 15일자로 2.53%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당 지상층의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를 185만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이같이 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상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 건축비+건축 가산비) 산정 시 활용되며, 개정된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 선반영된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이외의 자재가격, 노무비 변동 등이 반영됐다. 자재가격은 합판 거푸집이 12.83%, 전력케이블이 3.8%, 창호유리가 0.82% 각각 상승했다. 노임단가는 건축목공이 5.36%, 형틀목공이 4.93%, 콘크리트공이 2.95% 올랐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조정하며 주요 건설자재(고강도 철근·레미콘·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가격 급등 시에는 비정기로 조정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자재가격 급등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비정기 조정 요건을 추가로 마련, 3월 고시 이후 급등한 고강도 철근(10.8%), 레미콘(10.1%)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1.53% 올린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