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해양수산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주제로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
해수부는 이번 포럼에서 개정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11월 13일부터 김·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를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안내할 예정이라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또 스티로폼 부표 대신 인증부표를 사용 중인 어업들이 겪는 문제점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인증부표는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거나 환경유해성, 내충격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 스티로폼 알갱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해수부는 지난해 11월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원인 중 하나인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어장관리법 시행 규칙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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