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무속인에게 속아서 굿을 했다며 수천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울산지법 민사11부(부장 정재우)는 A씨 등 3명이 무속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B씨에게 내림굿 비용이나 달마도 구매 비용 등으로 각각 5500만∼650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
A씨 등은 당시 굿을 한 이유로 B씨가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로 속이고 협박해 비용을 지급했다며 B씨가 다시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가 A씨 등을 속이거나 협박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B씨가 단순히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정도의 말을 했을 뿐, 구체적인 어떤 사건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고 특정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B씨 말이 일반적으로 무속 행위 수준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B씨가 소속 종단에서 A씨 등을 속인 사실이 인정돼 징계를 받기는 했으나, 징계 절차에 B씨 변론이 반영되지 않는 등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속인 B씨는 A씨 등의 요청으로 굿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A씨 등을 속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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