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관리지침 개정 시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0일부터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 존) 신청·지정 절차를 개선하는 '산업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구역의 일정 범위 내에서 농업 등 법령에서 제외한 업종 이외의 모든 업종 입주를 허용하는 제도다.
우선 업종특례지구 신청 횟수를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전원 동의에서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했다.
지구 지정 상한 면적을 산업시설 구역 내 최대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하고 하한 면적도 국가산단은 30만㎡에서 15만㎡로, 일반산단은 5만㎡에서 2만5000㎡로 축소했다.
또 기계·장비 임대업 등 일부 제조업과 관련된 서비스업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를 허용했다.
아울러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의 불편 사항을 해소·지원하기 위해 기존 산단 입주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생산시설 구축 없이도 추가로 공장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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