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동거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9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9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는 지난 5월 18일 전북 완주군 자택에서 동거녀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잠이 들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인 척 그의 가족과 메시지까지 주고받았으나, 통화는 응하지 않자 가족들의 의심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집 안에 방치했다가, B씨 가족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A는 B씨에게 ‘보살’이라는 제3의 영적인 인물을 내세워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가스라이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살’은 B씨에게 “A와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운이 닥친다”는 식으로 연락했는데, 조사 결과 보살과 A는 동일 인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다툼이 잦아지자 A는 B씨를 계획 살인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사회적 성향이 관찰된 점 등을 참작하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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