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점 배율 ETN 도입
가격제한폭 ±30% 제한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한국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ETN)에 소수점 배율을 도입하고 채권형에 한해 3배율까지 허용한다고 5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허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1, ±2로 총 4종이었던 ETN 적용 배율을 채권형은 총 12종(±0.5, ±1, ±1.5, ±2, ±2.5, ±3)으로 그 외에는 8종(±0.5, ±1, ±1.5, ±2)으로 확대한다.
한국거래소는 "변동성지수(VIX) 등 고변동성 기초자산의 경우 ±1배 미만 상품의 도입으로 ETN 지표가치 변동률이 축소되고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배수 이하 상품의 가격제한폭은 ±30%를 적용한다. 기초자산의 지표가치를 안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다. 그 외의 배율은 현재와 동일하게 ±30%에 상품의 배율을 곱해 산출한다.
한국거래소는 향후 이해관계자 및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중 상장·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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