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촬영·유포 2명
경찰, 9월 27일 검찰에 넘겨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도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하고 텔레그램에서 ‘오교’라는 계정을 통해 유포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불법촬영자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해당 촬영물을 유포한 공범 또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수년 전 여성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중 한 명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추가 피해자는 더 존재할 수 있어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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