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받은 가상화폐를 국내 거래소에 매각한 뒤 1조원에 달하는 대금을 해외로 다시 송금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이일규)는 6일 대규모 불법 외화송금 사건 중간 수사 결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구속기소 된 이들 중엔 전 시중은행 지점장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일본에서 가상화폐를 받은 A씨 등 4명은 304회에 걸쳐, 총 4957억여 원의 외화를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금이나 반도체 칩 등을 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해 은행직원들을 속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 중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중국에서 가상화폐를 받은 B씨 등 4명은 같은 방법으로, 281회에 걸쳐 총 4391억여원 상당의 외화를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씨 등 4명을 모두 구속기소 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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