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자체로 정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축소·폐지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건축법에 의한 것이 아닌 구가 별도로 정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축소했다.
건축 인허가 절차 중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번에 축소·폐지된 심의대상은 다중생활시설, 다중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전용주거지역 안의 건축물의 건축, 지하층 노출이 되는 건축 등에 관한 심의 사항 등이다.
서대문구는 이번 조치로 관련 건축심의 도서 작성 생략과 비용 감소 등으로 민원인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건축행정 절차 간소화가 건축 경기 활성화와 지역 건축문화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행정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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