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서울시 용산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안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구는 주요정책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키로 하고 조례를 제정해 운영근거를 마련한다.
조례는 총 11개 조항으로 이뤄졌으며, 11월 중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과 심의 후 12월 중 구의회 조례안에 제출할 예정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쟁점사안이나 구민생활에 밀접한 현안에 대한 자문은 물론 중앙정부, 서울시 정책기조에 맞는 새로운 정책 발굴을 기대한다”며 “결론적으로는 행정 개선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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