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시 오전 6시 30분께 포항 남구 한 아파트주차장에서 폐지를 줍던 7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코뼈가 부러져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밤새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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