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유통업체 긴급불시점검
하역장·주차장등 위험요인 개선
정부가 복합쇼핑몰 등 전국 대규모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불시점검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31일까지 전국 대규모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불시점검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때 추가 감독을 통해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대전에서 발생한 아울렛의 화재 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8명이 죽거나 부상을 입는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있었던 만큼 유사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고용부는 점검에 앞서 전국 650개 유통업체를 확정하고 이 중 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에 나선다.
특히 대규모 유통업체의 하역장·주차장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안전조치와 근로자 개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 수칙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이 세심히 살피면서 안전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작업 전 비상구 확보,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소화기 설치, 바닥 미끄럼방지 조치, 작업 통로 확보 등을 했는지 여부와 작업 중 자재 또는 물품 하역·운반 시 안전조치, 시설물 수리·교체 작업 시 안전조치 등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 여부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재는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전국의 복합쇼핑몰 등 유통업체는 하역장·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위험 요소를 즉시 자율점검(위험성평가 등)하고 부족한 안전조치가 확인되면 바로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화재 사고를 떠나 하역장·주차장 등에서 유독 넘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이에 대한 근로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사업장의 세밀한 관리와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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