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방송인 박수홍(52)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에 대해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예외 없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김 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김 청장에게 “박수홍의 형수는 특정 직업을 갖지 않은 가정주부인데도 현재 검찰수사 결과를 보면 18년 동안 100억원 넘는 부동산을 사들였고 남편과 공동으로는 200억원대 재산을 형성했다. 이해할 수 없는 재산형성 과정인데 국세청에서 필터링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 관련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소득이나 재산 취득과 관련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은 2011∼2021년 연예기획사를 차리고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자금 등 모두 61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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