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가 간이심사 및 간이신고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사모펀드)에 대한 추가 출자, 벤처·창업기업 투자 등에 따른 임원겸임 등 단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에 대해 간이심사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단순 투자활동으로 인정되는 유형을 신설·확대하는 동시에, 규정된 유형 외에도 간이심사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기존에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출자해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과 투자대상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등 전략적 투자자가 출자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공정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벤처기업·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기업결합에 수반하는 임원겸임도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일반 회사가 토지, 창고, 오피스건물 등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양수하는 경우도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유주가 파편화되어 특정인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4가지 유형의 기업결합이 새로이 간이신고 대상으로 추가됐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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