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업무추진비로 떡돌려
[헤럴드경제] 경찰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제기됐던 김보라 안성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경 업무추진비 480여만원으로 떡을 구입해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돌리고,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담긴 새해 인사 메시지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관련자를 소환조사하고 시청 CC(폐쇄회로)TV 영상을 임의제출 받아 분석하는 등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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