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대출, 부담금대출도 중단
내년부터 정상 재개 예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신협이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파트 중도금 등 일부 대출을 한시적으로 취급 중단키로 했다.
19일 신협중앙회는 집단대출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부담금대출을 한시적 취급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밖의 대출은 정상적으로 취급한다.
중단된 대출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올해 중단 시점 이전에 진행 중이던 대출에 대해서는 일시 중지 기간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대출을 취급하고, 내년 신규 사업을 위한 취급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어서 회원 조합의 집단대출 사업 진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율할 것이라는 게 신협 측의 설명이다.
신협은 “최근 가파른 금리 상승 기조에 따른 회원 조합 수신 경쟁 가속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며 “기존 상담고객들의 피해가 없도록 잔금대출과 그 외 대출은 취급 중단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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