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지방연구원을 만들 수 있다. 대신 무분별한 지방연구원 설립과 조직확대를 막기 위해 투명성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연구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지방연구원의 공시제도를 도입, 전년도 재무제표와 부속서류, 기본재산 현황, 채무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 등을 공시토록 했다. 또 결산서·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등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공개해야 한다. 연구과제·연구보고서 등은 연구실적을 달성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토록 했다.
지방 중소도시도 자체 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졌다.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도시의 인구 기준을 기존 100만에서 50만으로 완화한 것이다. 전주시·화성시·성남시 등 13개 도시가 추가로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로 도입되는 공시제도에 따라 지방연구원들이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된 법령에 따라 50만 이상 도시들이 원활하게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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