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 달성군이 대구 최초로 외국인 아동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한다.
19일 달성군에 따르면 군은 외국인 아동에게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그동안 외국인 아동은 정부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월 최대 49만9000원의 보육료를 부담해왔다.
이에 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이달부터 지역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 0~5세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의 절반인 50%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달성군에 90일 넘게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로, 대상자는 외국인 등록증 등 서류를 어린이집에 제출하고 신청하면 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외국인 가정 자녀 양육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아동들의 교육권을 보장해 차별 없이 사회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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