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담배 꽁초를 버리는 앞차 운전자를 촬영해 신고했다가 오히려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차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 촬영해서 신고했더니’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5월 12일 오전 11시경 정체된 한 도로에서 앞차가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제보자 A 씨는 “앞차의 담배꽁초 버리는 모습을 촬영해서 안전 신문고에 제보했더니 ‘불수용’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보 영상에 날짜와 시간이 보이지 않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오히려 A 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해 해당 영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7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A 씨는 이에 “아직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내는 게 맞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하지만 정지하거나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각종 범죄와 재해 신고 등 긴급할 때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며 “여기서 말하는 각종 범죄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경범죄 다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앞차는 (담배꽁초를 버린) 시간이 안 찍혔다며 수용하지 않으면서 왜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모르겠다”며 “신고할 때 휴대전화 사용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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