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보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23일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이른 아침 경남 양산시의 왕복 6차선 도로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인 80대 B 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정상 속도로 주행했고, B 씨는 보행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특히 A 씨 차량은 2차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바로 옆 1차로를 달리던 차량에 B 씨의 모습이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횡단보도 인근에는 육교도 있었다.
재판부는 “인적이 드문 시간에 누군가 육교가 있는 왕복 6차로를 무단횡단 하리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1차로에 있던 차량이 피해자 앞에서 급제동했만, 그 차량에 가려 피해자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을 하기란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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