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상 영업 중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가 지난 9월 말 기준 74개로 3개월 전보다 1개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온라이프상조가 지난 8월 31일 신규 등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3년 만에 신규 업체가 나왔다.
그 밖에 케이라이프상조는 나드리가자로, 씨엔라이프는 대노라이프로, 비손라이프는 바라밀굿라이프로 상호를 바꿨다.
공정위는 "지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선불식 상조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올해 2월부터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선불식 여행업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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