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0대 투자자 약 4000명 당해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강원도 철원에 테마파크를 만든다며 60~70대 투자자들로부터 390억원을 뜯어낸 사기범들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하고, 공범 B씨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군(軍) 허가 없이 개발이 어려운 강원도 철원군 야산에 대규모 테마파크가 조성된다며 노인들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코인이 곧 해외 거래소에 상장한다면서 해당 코인을 사면 개발될 부지와 교환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는 대부분 60∼70대 고령자로, 무려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땅 소유권조차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실제 땅이 개발될 것으로 믿고 투자를 진행했다”며 “주범들을 구속기소로 추가 피해를 막았다”고 전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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