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4% 이하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이 7일부터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해 2단계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주택가격 기준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출한도는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기존대출 잔액 범위 내)으로 확대한다. 단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된다.
금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가 적용되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정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진다. 7일부터 18일까지는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실시된다. 21일부터 연말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접수를 받는다. 단 신청물량이 공급목표 25조원을 넘는 경우 조기 마감된다.
신청·접수처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등 6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 영업점으로, 기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단계 접수에서는 총 3조9897억원, 3만9026건이 신청·접수됐다. 주택가격별 비중은 3억원 이하가 69.3%, 4억원 이하가 30.7%를 차지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중은 각각 47.5%와 52.5%로 집계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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