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아파트에서 누군가 던진 20kg 감 박스에 주차된 차량이 크게 파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59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누군가 아파트에서 감 박스를 던져 주차된 차가 박살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복도식 아파트 건물 내부에서 떨어진 20kg 감 박스는 단지에 주차됐던 주민 A씨(28)의 제네시스 G80 차량의 앞 부분을 파손시켰다.
사고 직후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주민들은 “사고 지점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동 출입구다. 행인이 맞았으면 크게 다칠 뻔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감 박스를 확보해 해당 건물에서 감 박스를 던진 사람을 추적 중이다.
고층 아파트에서 물건을 투척해 피해를 보는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에서 물건을 던져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 등)에 따라 처벌받고 고의성이 없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만약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상해치사, 과실치상, 과실치사 등이 적용돼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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