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김경민기자] 퇴근길 거리에서 자전거를 훔쳐 해임된 경찰관이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졌다.
9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 서부경찰서 A(56) 경위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거리에 놓여 있던 40만원 상당의 자전거 한 대를 훔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그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잠겨있지 않은 자전거를 타고 갔다.
A씨는 "주인 없는 자전거라고 생각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광주 서부경찰서는 A씨의 절도 행위가 심각한 품위 손상이라고 보고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징계를 내렸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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