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평택)=박정규 기자]경기평택항만공사는 지난 11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항만종사자를 대상으로 ‘2022년 평택항 항만종사자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항만안전특별법 교육을 통해 항만 내 안전 문화 확산 및 안전사고 예방이 목적이다.
평택항 마린센터 9층 대회의실에서 100여명을 대상으로 집체교육으로 진행됐다.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종사자들이 본인의 구체적인 역할을 이해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항만안전특별법의 주요내용 및 중요성 ▷관련 법령 위반 기업사례 ▷법령 준수를 위한 기업의 주요 준비사항 및 점검 등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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