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특정 배우들이 사망했다고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린 2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26일 오후 8시33분께 부산 모 사단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단독] 배우 B, 심장마비로 별세…누리꾼 애도'라는 제목으로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배우 B 씨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같은 글을 썼다.
그런가 하면, 같은해 9월20일과 10월13일에는 각각 본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거나 사단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배우 C 씨와 D 씨가 사망하지 않았는데도 숨졌다는 기사 형태의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 배우들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허위 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C 씨의 모친은 A 씨가 올린 글을 사실로 잘못 알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기사 형식으로 배우인 피해자들이 사망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 글을 작성, 게시했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유·무형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은 여러 배우의 허위 사망 글을 작성해 게시한 바 있고,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1명이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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