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화장실 등 소형카메라 설치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호텔에서 불법 영상물을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죄) 혐의로 긴급체포된 5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입주업체를 운영하는 전남지역 한 호텔에서 공용화장실 등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은 다른 입주업체를 운영하는 여성 피해자에 의해 우연히 발각됐다.
A씨는 객실 등 이 호텔의 여러 시설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 영상물을 보관하고 있었다.
경찰은 발견된 영상물의 제작 경위, 불법 촬영물의 유포 여부 등 사건 전말을 파악 중이다.
사안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경찰은 A씨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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