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 승소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라남도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세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1일 순천시에 따르면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지방세외수입 고액 체납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세외수입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한 체납액 징수는 전국 최초 사례이며, 이번에 추징한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사업소득세 등 1억9800여만원에 달한다.
시는 이와함께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유형별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통해 체납자 유형, 체납 회수등급 등을 파악해 체납자별 사유 및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주 4회 번호판 영치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다만,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에게는 복지 부서와 연계해 체납액의 분할 납부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청 징수과 관계자는 "이번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체납처분을 면탈하는 행위를 근절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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