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조합들에 1+1 수요 조사 요청
1주택자 간주될 경우에는 50% 재초환 감면 효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애초 도심 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했지만, 각종 세부담 탓에 애물단지로 전락한 재건축 ‘1+1 분양’에 대해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부담금(재초환) 산정 과정에서 1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그간 세부담 완화를 주장해온 재건축 조합들에 1+1분양 수요 현황 파악에 나선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추가 세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전국재건축조합연대와 면담한 자리에서 ‘1+1 분양을 받는 조합원에 대해서도 재건축부담금 감면대상인 1가구 1주택자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에 이와 관련한 수요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두 차례 재건축조합연대와 만나는 과정에서 법에 명시된 1+1분양 제도가 세부담 탓에 유명무실해졌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라며 “조합 측의 의견은 확인한 상태다. 현재 재초환 부담 경감 방안을 담은 법안이 상정될 예정인데, 그 전에 수요조사 등을 진행해 부처의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1 분양은 재건축 과정에서 중대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조건에 따라 추가로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을 추가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종전 소유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이 2채의 조합원 분양가보다 크거나 면적이 큰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데, 지난 2013년 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1+1 분양을 선택하는 조합원은 다주택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오르는 데다 최근 발표된 1주택자에 대한 재초환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1주택 분양 조합원에 비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사용할 수 없게 해놨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재 종부세법의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며 “재초환 부담금 산정 과정에서도 1주택자로 간주돼 50% 감면 혜택을 받으면 그간 외면받았던 1+1 분양이 활성화되면서 수도권 내 소형 주택 공급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