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생 살아갈 기회를 박탈, 죄책 무거워”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투자사기를 당하고 비관에 빠져 두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4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9일 새벽 전남 담양군 한 다리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딸 B(25)씨와 C(17)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오랜 지인이자 자녀와 같은 학교 학부모 사이였던 박모(51)씨에게 4억여원을 투자 사기당하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자녀들을 키울 수 없을 것으로 비관했다.
A씨는 남편에게 경찰에 사기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딸들과 집을 나선 뒤 범행했고 본인도 자해해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다.
사기범 박씨는 A씨 등 지인 10명에게 "부동산 경매, 무기명 채권, 어음 등을 거래해 고수익을 얻었다"며 투자를 유도해 1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비록 A씨가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던 딸들을 더이상 책임지기 어렵다고 여겨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박탈해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남편이자 피해자들의 아버지, 친척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들의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살인을 미리 계획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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