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서 재판 받아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허석 전 전남 순천시장이 기소됐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허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허 전 시장은 정치권 입문 이전인 2006~2011년까지 지역신문 대표 시절 국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 받는 과정에서 함께 일했던 신문사 직원들의 1,2심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시장 재직(2018.7~2022.6) 중인 지난해 재판을 받으면서 선거구민인 신문사 관계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했다고 보고 허 전 시장 및 함께 재판 받은 이들을 모두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 전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허 전 시장은 '지역신문 발전기금 편취' 사건과 관련해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는 벌금 2000만 원으로 감형 받았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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