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다음해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식품을 팔 때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서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 설명회를 열고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온라인 표시제도를 사업자들에게 안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월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도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으로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마찬가지로 내년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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