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전공사상심사위, ‘일반 사망’ 결정
‘순직’ 권고한 군 진상위와 다른 판단
유족 재심사 요청 시 국방부에서 심사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성전환으로 강제 전역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에 대해 육군이 ‘순직’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
육군은 1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변 전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일반사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 전 하사의 사망은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심사위원회의 최종 판단이다. 이번 심사위원회에는 민간전문위원 5명과 현역군인 4명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변 전 하사의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할 수 있다.
군 생활 중 성전환을 해 강제 전역 처분을 당했던 변 하사는 지난해 3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이후 지난 4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 진상위)는 변 하사의 사망 원인에 대해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국방부에 순직을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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