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이모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25년

“살해동기 없어도 상습폭행으로 사망 예상 가능”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이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했던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며 "머리, 복부, 가슴 등 부위를 수차례 폭행당한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왜소하고 지병을 앓고 있어 폭행으로 인한 패혈증 등이 악화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살해 동기가 없었어도 상습 폭행으로 사망 결과 발생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폭력이 들킬까 두려워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모텔 방에 방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17일 오후 9시께 전남 여수시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인 이모 B(60)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B씨에게 청소를 시키고 있었으며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