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이근이 강제추행 피해 여성에서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이씨는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ROKSEAL’을 통해 “가짜 뉴스 언제 또 나오는지 했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이근 전 대위가 강제추행 피해 여성에서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캡처해 올리며 “2000만원 지급한 적 없고, 평생 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아치가 능력이 없어서 7개월간 취직 못한 것을 공인한테 ‘헛질’ 사람 잘 못 건드렸다”며 “이 글 보면 3차 가해도 신고해라. 그리고 4차, 5차, 6차 난 떳떳하니까 평생 내 명예 지킨다, 거짓말하는 양아치는 평생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라”라고 덧붙였다.
이씨가 캡쳐해 올린 보도는 지난달 30일 보도한 이데일리 기사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김상훈 판사)는 여성 A씨가 이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6400만원 상당의 청구금액 중 2000만원을 이근이 A씨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이씨는 해당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판결은 지난해 12월 확정됐다.
이씨는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항소·상고는 모두 기각됐다.
이에 A씨는 이씨의 강제추행 행위, 혐의를 부인하는 2차 가해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훈 판사는 “피고는 강제추행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면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kacew@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