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46.3%로, 전년(39.7%) 대비 6.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개 및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기간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이다. 조사방식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와 모바일 등을 통한 설문조사이고 조사대상업종은 도소매, 서비스, 외식 등 21개 업종이다.
조사에 따르면 가맹본부로부터 구입강제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 비율은 16.0%였다. 이중 83.9%의 가맹점주가 구입강제 요구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했다.
직영 온라인몰,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비율은 46.5%로 전년(38.2%) 대비 8.3%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판매에 따른 가맹점 매출 감소를 보전하는 지원정책이 있는 가맹본부 비율은 27.4%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을 보인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해서 모니터링 강화, 제도개선·홍보 및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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