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 혐의 등 적용
지난 달 13일께 김 회장 연락 주고받으며 도피 도와
‘전자장치 훼손 공범’ 조카, 영장실짐심사 오늘 중 연기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검찰이 라임 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측근 2명을 구속 상태로 법원에 넘겼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인 B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지난 6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직후인 지난달 13일께 휴대전화 등으로 김 전 회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체포한 뒤 지난달 20일과 21일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자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대포폰을 개통해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12월 김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망친 직후 그를 서울 강남의 호텔 등에 숨겨준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김 전 회장 조카 김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됐다. A씨 등과 마찬가지로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김씨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도주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에 함께 등장하는 등 핵심 도피 조력자로 꼽힌다.
검찰은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규정에 따라 김씨를 김 전 회장의 전자장치 훼손 혐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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