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2023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 주민이 직접 불법현수막, 벽보 및 유해명함 등을 수거하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는 올해 수거보상제 사업을 진행한 결과 지난달까지 총 248만6794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다.
수거 보상비용은 현수막의 경우 일반형 현수막은 2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1000원이며, 첨지류는 벽보 및 유해명함 100매당 2000원에서 5000원 사이의 금액이 지급된다. 참여자는 월 200만원 이내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참여자격은 만 20세 이상 양천구민 중 연월일시가 표시되는 디지털카메라를 소지하고 촬영이 가능한 자로, 한글 및 워드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동별로 3명씩 선발하며, 참여희망자는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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