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지원 상한 1000만→5000만원 상향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내년부터는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21일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제도 지원 금액의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개정 사항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6일 도입됐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였다.
예보는 최근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 및 그 금액도 비례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착오 송금을 한 경우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먼저 요청해야 한다.
해당 요청이 거절됐을 경우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예보 1층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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