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 상승기 취약차주 부담완화를 위해 최대 1년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추진
- 신용등급 하위 30%대상 최대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신한은행은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대상은 신용등급 하위 30%고객 중 가계대출(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이며 2023년 1월 중 본 제도를 시행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통해 취약계층의 대출상환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7월 이후 선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 금리를 연 5%로 일괄 감면 ▷주택담보대출 1억원 이상 보유 고객 중 21년말 대비 0.5%p 이상 금리상승 고객 대상 이자유예 ▷2년간 금리 변동 리스크를 은행이 부담하는 금융채 2년물 전세자금대출 상품 운용 ▷취약차주 전세자금대출 금리 0.4%p인하 ▷서민금융 지원 상품 새희망홀씨 대출 신규 금리 1.5%p인하 등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금융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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