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바람잡이' 역할 나눠 범행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인에게 마약류 약물을 탄 커피를 먹이고 '내기 골프'를 통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전북 익산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 C씨에게 마약 성분의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내기 골프를 함께 쳐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C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몇 차례 내기 골프를 쳐 신뢰를 쌓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커피에 약을 타는 '약사',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나눠 실행에 옮겼다.
이들은 약에 취해 정신이 몽롱해진 C씨를 상대로 1타당 30만원의 내기 골프를 진행했고, 판돈을 1타당 200만원까지 끌어올렸다. C씨는 결국 내기에 져 3000만원을 잃었다. 이들은 C씨에게 2500만원을 더 뜯어내려고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이 치밀했고 마약류까지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 사이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중 일부는 약물을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유사한 형태의 이번 사건에 이르렀다"며 "공판 과정과 수사 기록 등에 나온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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