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택시기사를 살해한 후 집안 옷장에 숨기고, 5개월 전 동거녀를 살해해 유기했다고 자백한 30대 피의자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A씨에 대해 28일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C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구속 이후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공릉천 일대를 중심으로 C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논의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르면 오는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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