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일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설 명절에 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집중지도 활동을 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는 오는 2~20일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경기 위축 우려로 체불 위험이 큰 중소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
지난해보다 체불액이 증가한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39.9%), 금융·보험업(31.7%), 정보통신업(20.6%), 교육서비스업(15.1%), 건설업(12.1%)과 협력업체에 임금을 체불 중인 조선업에는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집중지도 기간 피해 근로자의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1억원 한도로 융자를 지원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 방지는 약자 보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는 감독행정 역량을 집중 투입해 신속하게 청산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작년 11월까지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1조2202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334억원)보다 1.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체불 인원은 21만6972명으로 1년 전(22만6539명)보다 4.2% 줄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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