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여성 우대 주차장'에 남성이 주차해도 되는지를 놓고 누리꾼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달 31일 경기도 고양시 스타필드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에 관한 제보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이날 아내와 함께 스타필드를 찾았다가 주차장이 거의 가득 차 빈자리를 찾아 한참을 헤매다 여성 우대 주차 구역에서 빈자리를 발견했다.
그러나 한 여성이 이 자리를 가로막고 서서는 '자신이 먼저 맡고 있었고, 자신의 차가 곧 올 것'이라며 "죄송한데 여기 여성 주차장"이라며 주차를 못하게 막았다.
A 씨는 "사람이 먼저 맡는 것이 아니라 차가 먼저 와야 하는 것이다", "여성 '우대'이지 '전용'은 아니지 않냐"면서 경적을 울리며 여성에게 비켜줄 것을 요구했다.
여성은 양 팔로 '엑스(X)'를 표시하며 비켜줄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둘이 실랑이를 하던 중 여성의 아이로 보이는 작은 아이도 나타났다.
그런데 막상 도착한 여성의 차는 여성이 아닌 여성의 남편이 운전한 차였다. '여성 우대'를 엄격히 적용하자면 그 차도 주차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여성은 "아이 때문에 지금 남편이 바꿔서 운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씨가 계속 경적을 울리며 비켜주지 않자, 여성의 남편이 차에서 내려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요. 양해를 부탁드리는 거다. 죄송한데요, 이번만 양해해 주세요. 아이가 있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사람이 주차장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게 안 되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이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자리를 비켜줬다.
한문철 변호사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10만원"이라며 "여성 전용 주차 구역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약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남성이 주차해도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 우대지, 전용은 아니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다"라면서도 "어느 것이 정답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